오늘 갑자기 새마을금고에서 출자환급유보금이 지급되었다는데 이게 뭘까하다가 공부해봤다.
출자환급유보금에 대해 쉽게 알아보자. 이게 대체 무엇이길래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걸까? 오늘 제대로 이해해보자.
출자환급유보금이란?
출자환급유보금은 협동조합, 특히 새마을금고, 농협이나 수협같은 조직에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출자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건 법률에 근거한 제도인데, 조합이 잘 운영되면 조합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이 경영 성과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돈을 출자했다가 조합이 잘 되면 그 돈의 일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까?
우선 조합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 해의 사업 성과도 중요하지. 당연히 조합원이 얼마나 출자했는지에 따라서도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조합 내부의 정관 규정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출자환급유보금의 특징
보통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이건 조합의 재정이 괜찮을 때 조합원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점은 이 환급금에 세금이 붙지 않아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출자환급유보금은 언제, 왜 지급되는걸까? 이것도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자.
출자환급유보금의 지급 시기
주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기업이 청산될 때 주로 지급된다. 내가 이 경우에 속한다. 조합원에서 탈퇴했다.
또한 기업이 특정 목표를 달성했거나 재무상황이 좋아졌을 때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통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조직의 내부 정책이나 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 지급하는걸까?
우선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때문이다. 출자환급유보금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법정환급유보금처럼 기업이 최소한도의 자본금을 유지하기 위해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업이 임의로 유보하는 금액도 있는데, 이건 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결국 출자환급유보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당연한 혜택이다. 조합의 발전을 위해 출자한 돈이 다시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지.
앞으로도 협동조합의 여러 제도들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조합원으로서 제대로 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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